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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건조기 이용안내 - 기장먹거리촌 게시물 보기
농산물건조기 이용안내
작성일2018/08/09/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1027 행정번호null

농산물건조기 이용 안내

  

이용기준

1) 농산물건조기는 임대장비로 사전예약제임.

2) 신청방법 : 홈페이지(농기계임대사업 https://www.amrb.kr/gijang) 또는 내방신청

3) 반입일 : 매주 월//9:00~12:00

4) 임대료 : 10,000/1(50kg)

- : 기장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10조 임대료)

5) 사용 회수 : 13회이내(회당 9일 이후 재사용 가능)

6) 사용량 : 13까지만 사용 가능

7) 결제방법

- 전용계좌로 무통장 입금

- 신용카드로 내방하여 직접 결제

 

문의 : 709-5317(건조장), 5315(임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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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창조경제국 환경위생과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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