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먹거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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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건조기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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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09/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1027 행정번호null |
농산물건조기 이용 안내
○ 이용기준 1) 농산물건조기는 임대장비로 사전예약제임. 2) 신청방법 : 홈페이지(농기계임대사업 https://www.amrb.kr/gijang) 또는 내방신청 3) 반입일 : 매주 월/수/금 9:00~12:00 4) 임대료 : 10,000원/1칸(약 50kg) - 근 거 : 기장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제10조 임대료) 5) 사용 회수 : 1달 3회이내(회당 9일 이후 재사용 가능) 6) 사용량 : 1회 3칸까지만 사용 가능 7) 결제방법 - 전용계좌로 무통장 입금 - 신용카드로 내방하여 직접 결제 ○ 문의 : ☎ 709-5317(건조장), 5315(임대사업장) |
담당부서창조경제국 환경위생과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