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제10조 군청,보건소,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구비서류,처리주무부서,경유,협의기관,처리절차,처리기간,심의기준,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의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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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열린민원과 김경애
051-709-4262
최종수정일 : 2019-11-07
최종수정일 : 201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