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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8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2018/06/27/ 작성자 공정조세과 조회수266 행정번호051-709-2464
전용뷰어 다운로드2018년7월은주민세재산분홍보문안.hwp (21 kb)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업주 여러분께서 납부하여 주시는 주민세(재산분)는 우리군민의 복지증진을 위여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입니다.

 

과세대상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공용면적, 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

   ▷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등)만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 포함

   ※ 과세 제외되는 건축물

  ①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②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1)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 사업소 연면적 1250(예시 : 374.6인 경우 374×250=93,500)

  ※ 오염물질 배출 업소 중 아래 업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1500

     ·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소

     ·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신고 및 납부기한 : 71~ 731

  ※ 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

      (세액×지연일수×10,000분의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

  ① 인터넷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② 일반신고납부

     - 신고 : 우편, 팩스(FAX 709-4159), 직접방문(기장군청 공정조세과)

     - 납부 : 신고서 제출하고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고서 다운로드 : 기장군청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서식주민세재산분(신고서)

    ※ 우편 수신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560 공정조세과

 

문의처 : 기장군청 공정조세과 709-2464 / FAX 70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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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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