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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2018/08/10/ 작성자 원전안전과 조회수215 행정번호051-709-4731
전용뷰어 다운로드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hwp (23 kb) 전용뷰어 다운로드입법예고문.hwp (16 kb)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게시하오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08.27(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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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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