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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및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및 안내
작성일2019/02/20/ 작성자 창조건축과 조회수342 행정번호051-709-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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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내 지원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 선정 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사업 신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 접수기간 : 2019. 2. 1. ~ 2. 28.(1개월)

  ○ 접 수 처 : 기장군청 창조건축과 건축문화팀(709-4597)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참조


붙임 1.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안내문 1.

       2. 관련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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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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