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
---|
작성일2019/03/22/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162 행정번호051-709-4152 |
다운로드특별징수명세서제출안내문.jpg (2090 kb)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등 특별징수내역 ○ 제출기한 : 2019.4.1.까지 ○ 제출방법 :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등 ※ 위택스 공지사항(1955번. 2018년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참고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