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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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센텀 마티안)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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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9/20/ 작성자 행복나눔과 조회수246 행정번호051-709-4371 | |||||||||||||||||||||
다운로드센텀마티안특별공급안내문(홈페이지용).pdf (2596 kb) 다운로드특별공급관련신청서등관련서류12부.zip (93 kb)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우동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함에서 공급하는 센텀 마티안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니 희망하시는 분은 ‘19. 10. 2.(수)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102-9번지 일원 나. 공급주체 : 우동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다. 접수기간 : 2019. 9. 23.(월) ~ 10. 2.(수) 라. 배정세대 : 총 7세대(예비대상자 5세대)
마. 공급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만19세 이상 무주택 장애인 (생애 1회만 가능) 바. 모집공고일 : 2019. 10. 10.(목) 사. 부산시 추천일 : 2019. 10. 8.(화) 18시 예정 (추천자에게 문자 알림) 아. 특별공급 신청일 : 2019.10. 17.(목) / 인터넷(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자. 주의사항 - 신청자 특별공급 유의사항 ▷붙임1 안내문 - 동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가능(2인 이상 신청 시 무효) -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변경 불가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형/평형별 구분 확인 / 시 추천이후 변경 불가 차. 기타사항 : 조감도·평면도·계약금관련 등 문의사항은 분양 사무실 문의 (☎ 051-746-0025) 붙임 1. 센텀 마티안 기관추천 특별공급 요청 안내문 1부. 2. 특별공급 관련 신청서 등 관련서류 12부.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