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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겨울방학 결식아동 아동급식 신청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9년 겨울방학 결식아동 아동급식 신청 안내
작성일2019/11/13/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252 행정번호051-709-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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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겨울방학 결식아동 아동급식 신청 안내>

    

 지 원 대 상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

  ○ 지원대상 :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기지원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신 청 방 법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방법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신청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제출서류 : 아동급식신청(추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문의처 : 인재양성과(709-5482),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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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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