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2019년 겨울방학 결식아동 아동급식 신청 안내 | |
---|---|
작성일2019/11/13/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252 행정번호051-709-5482 | |
다운로드[서식1호]아동급식신청(추천서).hwp (17 kb) 다운로드[서식6호]방학중급식지원신청안내서.hwp (17 kb) 다운로드기장군급식가맹점현황(191113).xlsx (24 kb) | |
<2019년 겨울방학 결식아동 아동급식 신청 안내>
□ 지 원 대 상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지원대상 :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기지원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신 청 방 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신청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제출서류 : 아동급식신청(추천)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 문의처 : 인재양성과(709-5482),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 담당자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