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및 단속 안내 | |
---|---|
작성일2019/11/14/ 작성자 행복나눔과 조회수292 행정번호051-709-4371 | |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 임을 안내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