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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입식좌석개선사업 추가모집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일반음식점 입식좌석개선사업 추가모집
작성일2019/11/20/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290 행정번호051-709-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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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입식좌석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모집기간: 사업완료 시 까지

○ 지원대상: 좌식 보유 일반음식점

○ 지원규모: 1개소

○ 추진방법: 부산지역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제품(식탁, 의자 등) 구매 지원

○ 신청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등)

    5. 지방세 납세 증명원

    6.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7. 입식좌석 견적서 및 가구업체 사업자등록증 (부산시 업체 우선)
 

○ 선정단계  
    서류심사    ➡    현장 실태조사(필요 시)     ➡     업소 선정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선착순 선정





지원제외 대상

  - 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일반음식점

  - 대기업 운영 프렌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 사업자

  - 부산신용보증재단 자금지원 제한 업종 (골프장, 성인PC방, 무도장운영업 등을 겸한 사업자)

  - 타 유사 사업에 지원받은 사업자



○ 지원절차 


    테이블 및 의자             자부담금 납부                      입식개선 후                      입식개선                      지원금 지급

       제품 선택        ≫   (선정업소→ 가구업체)     ≫        비용 청구             ≫      현장 확인      ≫       (기장군→가구업체)

       (선정 업소)                                                               (가구업체→기장군)                  (기장군)                    


   - 자부담금: 구매액의 10%, 부가세, 배송비      ▷ 선수납 확인 후 환경개선 지원

   - 지원범위 초과금액은 전액 선정업소 본인 부담



○  지원항목: 입식좌석 개선을 위한 테이블 및 의자(유아용 의자 포함) 지원

     ※ 지원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일체 환경개선 활동은 전액 업소 부담



○ 약정체결: 기장군 ↔ 선정업소 ↔ 가구업체



○ 접수처: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 051- 709-4411~4414)

 - 이메일: kj907@korea.kr

 - 우편 및 방문접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7층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우편번호 4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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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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