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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 안내
작성일2019/12/10/ 작성자 행복나눔과 조회수590 행정번호051-709-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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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 안내>


신청기간 : 2019.12.11.()2018.12.20.()

    24시간 활동지원은 2019.12.13.()에 신청 마감

신청방법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

선정인원 : 29명

2020년도 등급별대상별 지원시간 및 인원

구 분

선정인원()

지원시간(,1인당)

비고

기존(인정점수)

신규·갱신(활동지원등급)

29

기존

신규

 

 

1

가구

24시간활동지원

2(추천)

24시간

- 부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 미선정 대비 기타 시간과 중복신청

435점 이상

X1영역 446점 이상

430점이상

1~3구간

2

120

120

 

410~429

4~8구간

4

80

80

400~409

3

20

380~399

9구간

6

60

60

기관절개후 24시간 호흡기의존자(동거)

1

120

120

-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활동지원 1등급,

415점이상

1~8구간

18세미만 장애아동

1

20

20

 

426 이상

1~10구간

동거

6

20

20

활동지원 1등급,

415점 이상

1~8구간

구청장군수 인정 자

2

20

20

등록 장애2급 이상

심한 장애

성인발달장애인

4

40

40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기관,  주간활동서비스  참여자 제외 

활동지원 2등급 이상

1~14구간

 

지원대상자 결정 :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구분

장애인활동지원(일반)

24시간 활동지원

성인발달장애인 활동지원

1순위

독거취약가구 심한장애인

독거

활동지원 인정점수 높은 자 /

종합점수 높은 자

(X1영역 합산점수 높은 자)

2순위

투병생활중인 자,

정기적 통원치료 중인 자

활동지원 인정점수 높은 자 /

종합점수 높은 자

(X1영역 합산점수 높은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우선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4순위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19년도 부정수급자는 '20년도 추가지원 제외(원칙), 24시간 활동지원의 경우 최근 3년 간 5백만원 이상 부정수급 환수 건을 주도 또는 연루된 장애인의 경우 최소1년 이상 지원 제외

 

지원대상자 수급결정 통지 : 2019. 12. 31..

(,‘20년도에 한하여 지원되며‘21년도는 당해 사업계획에 따라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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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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