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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2년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작성일2020/01/07/ 작성자 안전총괄과 조회수6393 행정번호051-70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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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보장기간 : 2022. 1. 1. ~ 2022. 12. 31.(12개월)

보장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등록외국인 포함)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된 외국인으로 군을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만 포함

가입절차 : 기장군민 전체 자동가입,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보 험 료 : 기장군에서 일괄 납부

보험청구 : 피보험자(사망시 법정상속인)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보험가입혜택(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상

                                                                                                                                                                                                                           ※ 상법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담 보 명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1)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2)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3)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4)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5) 강도 상해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한도

(6)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7)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500만원 한도

(8)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일당

군민(13~18)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10만원

(9) 미아 찾기 지원금

군민(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50만원

(10)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11) 성폭력범죄 보상금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12) 성폭력상해 보상금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13)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600만원

(14) 농기계상해 사망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15)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16) 가스 상해 사망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17) 가스 상해 후유장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18) 감염병 사망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19)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20)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만원

(21) 유독성물질 사망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22) 헌혈후유증보상금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23)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 군민안전보험 청구 및 처리절차 >



재난발생 후 보험금 청구

  

청구서 접수

 ▶ 

피해사실 조사

보험금 지급 결정

피해 군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 창구(☎ 1577-5939 / fax 02-3148-9955)

   ▶ 청구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을 안 때에 지체없이 통보 및 청구

          (재난 및 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 미청구 시 보험금 지급 불가)

   ▶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등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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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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