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50호 2020년 제15회 입양의 날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
보건복지부는 제15회 입양의 날을 맞이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입양아동의 권익향상 및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17.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 제15회 입양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 포상규모 계 | 정부포상 | 장관 표창 | 훈장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27 | 1 | 2 | 4 | 20 |
* 포상규모 및 훈격은 후보자 공적내용 및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 2. 추천대상 구분 | 추천대상 | 일반국민 (외국인 및 단체 포함) | ○ 입양아동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 - 아동중심의 입양 결정 및 입양업무 수행, 국내입양 우선 추진, 입양아동 양육 지원, 입양부모 교육 등을 통해 요보호아동이 건강한 입양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보호 아동의 권익보호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단체) ○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 및 입양 인식개선에 기여 - 자조모임 활성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편견해소 등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입양인, 입양 아동·청소년 포함) 또는 기관(단체) ○ 시설아동의 입양 활성화에 기여 - 요보호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시설보호 아동에게 행복한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입양부모를 발굴, 연계하는 등 아동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단체) ○ 입양사후서비스 제공에 기여 - 국내·외 입양인 가족찾기, 심리·정서지원, 위기 입양가정 지원 등 내실 있는 입양사후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단체) | 공무원 | 입양가정 지원, 입양아동의 권익·안전 보호, 요보호 아동의 입양대상아동 확인 등 입양관련 업무를 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등 아동의 권익보호,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 |
3. 추천제한 수공기간 미달, 재포상금지 기간 또는 포상·추천제한 사유 해당자 ○ 수공기간 구분 | 정부포상 | 장관 표창 | 훈장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기간 | 15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
*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 따름 ○ 재포상 금지(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구분 | 정부포상 | 훈장 | 포장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기간 | 7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기간 기준에 적용하지 않음 ○ 포상의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행정안전부「2020년 정부포상지침」 및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에 따름([붙임 1] 참고) 4. 추천방법 ○ 추천자 :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 가능(본인 추천 불가) ○ 추천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추천기관*으로 제출 훈격 추천기관 | 훈장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장관표창 | 중앙행정기관 | 훈격별 추천 대상자 인원수, 추천 대상 기관(단체) 수 제한 없음 | 지방자치단체 | 입양관련 단체 및 기관 | 그 외 단체 및 기관 |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대상자의 소속(읍면동 또는 도로명 주소), 성명, 직위, 수공기간, 주요공적 등을 보건복지부, 상훈포탈시스템 및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추천기관은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을 심사하고,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추천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 및 심사 시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 제출서류명 | 제출형태 | 작성요령 | ① 포상대상자 추천 공문 | 공문 1부 | ○ (작성대상) 민간인, 단체, 공무원 | ② 후보자 추천서 <서식 1> |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 ○ (작성대상) 민간인, 단체, 공무원 | ③ 공적요약서 <서식 2> |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 ○ (작성대상) 민간인, 단체, 공무원 ○ (작성방법) - 추천순위 및 인적사항 등을 작성 (공적개요의 경우 200자 이내) - 개조식(구체적·개량적)으로 요약 작성 ○ (제출방법) - 한글파일 제출 시 파일이름을 “추천 기관명–공적요약서”로 작성 | ④ 공적조서 <서식 3> 개인용 <서식 4> 단체용 |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스캔파일 1부 (서명(또는 인), 직인 포함) | ○ (작성대상) 민간인, 단체, 공무원 - (개인) <서식2> 공적조서 작성 - (단체) <서식3> 공적조서 작성 ○ (작성방법) -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 실적은 가급적 물량으로 표시 * 공적조서 중 공적사항 부분은 A4 2매 이상(2,000자 이상) 분량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기타 공적 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10매 이내 제출 - 기관명 및 직위·직급명은 반드시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생년월일, 연월일 등 빠짐없이 기재 * 추천 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재 - 원본의 경우, 조사자의 서명(또는 인) 및 추천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추천관) ① 시·도에서 공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② 시·군·구에서 공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 ③ 법인․단체 등에서 공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관장 직인 날인 · (조사자) ① 추천관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시․도의 소관 과장 이상, ② 추천관이 시·군·구청장인 경우에는 시․군․구의 소관 과장 이상, ③ 추천관이 법인․단체의 기관장인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소관 과장 또는 부서장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 * 각 기관별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제출방법) - 한글 및 스캔파일 제출 시 파일이름을 “추천 기관명-훈격-성명-공적조서”로 작성하고 1명(1개 기관) 당 1개 파일로 제출 ○ 외국인을 추천하는 경우 - 국문 및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 ⑤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서식 5> |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스캔파일 1부 (직인 포함) | ◦ (작성대상) 공무원 ○ (작성방법) - 원본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 | ⑥ 현지확인서 <서식 6> |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스캔파일 1부 (서명(또는 인) 포함) | ◦ (작성대상) 민간인, 단체 * 공무원 제외 ◦ (작성방법) -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작성 - 확인자는 공적조서의 조사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며, 필요시 사진 등 관련자료 첨부 - (주요포함 내용) 품성, 지역여론, 공적사항(공적내용 일치여부), 과거 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 ⑦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7> |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스캔파일 1부 (서명(또는 인) 포함) | ◦ (작성대상) 민간인, 단체, 공무원 ◦ (작성방법) - 정부포상, 장관표창의 추천 대상자에게 동의 내용을 사전고지하고 추천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 - (개인) 개인명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 - (기관) 기관명 기재 및 날인 | ⑧ 불량사업장 조회양식 <서식 8> |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 ◦ (작성대상) 사업장(법인 등 기관)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 ◦ (작성방법) - 산업재해, 공정거래, 근로기준, 국세 기본법 관련 추천제한 여부 확인용으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 ⑨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조회양식 <서식 9> |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 ◦ (작성대상)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의 임원 | ⑩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양식 <서식 10> |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 ◦ (작성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 ⑪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별도 첨부> | 사본 1부, 스캔파일 1부 | ◦ (제출대상) 사업장(법인 등 기관)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 |
○ 제출서류 5.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20. 1. 17.(금) ~ 2020. 2. 14.(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공문(또는 이메일) 송부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제출서류 : [붙임2] 포상대상자 추천 제출서류(서식 ①~⑩) * (우편)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 (메일) 한글파일(hwp)과 서명 또는 날인된 스캔파일(pdf) 파일을 이메일 (kimboeun1024@korea.kr)로 제출 * (공문) 한글파일(hwp)과 서명 또는 날인된 스캔파일(pdf) 파일을 공문(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으로 제출 * 등기우편 및 공문/메일 발송 후 전화를 통해 수신여부 확인 요망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김보은 주무관, ☏044-202-3413) 6. 향후 추진계획 ○ 포상후보자 추천 제한사항 확인 : ‘20. 3월 ○ 포상대상자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확정 : ’20. 4월 ○ 정부 포상 및 장관표창 시상일 : ‘20. 5. 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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