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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5회 입양의 날 유공자 포상 공개추천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0년 제15회 입양의 날 유공자 포상 공개추천 공고
작성일2020/01/23/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182 행정번호051-709-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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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50

2020년 제15회 입양의 날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15회 입양의 날을 맞이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입양아동의 권익향상 및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17.

(null)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15회 입양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포상규모

정부포상

장관 표창

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27

1

2

4

20

* 포상규모 및 훈격은 후보자 공적내용 및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

 

2. 추천대상

구분

추천대상

일반국민

(외국인 및 단체 포함)

입양아동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

- 아동중심의 입양 결정 및 입양업무 수행, 국내입양 우선 추진, 입양아동 양육 지원, 입양부모 교육 등을 통해 요보호아동이 건강한 입양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보호 아동의 권익보호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단체)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 및 입양 인식개선에 기여

- 자조모임 활성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편견해소 등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입양인, 입양 아동·청소년 포함) 또는 기관(단체)

시설아동의 입양 활성화에 기여

- 요보호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시설보호 아동에게 행복한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입양부모를 발굴, 연계하는 등 아동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단체)

 

입양사후서비스 제공에 기여

- 국내·외 입양인 가족찾기, 심리·정서지원, 위기 입양가정 지원 등 내실 있는 입양사후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단체)

공무원

입양가정 지원, 입양아동의 권익·안전 보호, 요보호 아동의 입양대상아동 확인 등 입양관련 업무를 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등 아동의 권익보호,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

 

3. 추천제한

수공기간 미달, 재포상금지 기간 또는 포상·추천제한 사유 해당자

 

수공기간

구분

정부포상

장관 표창

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기간

15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 따름

 

재포상 금지(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구분

정부포상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기간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기간 기준에 적용하지 않음

 

포상의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

- 행정안전부2020년 정부포상지침및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에 따름([붙임 1] 참고)

 

4. 추천방법

추천자 :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 가능(본인 추천 불가)

추천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추천기관*으로 제출

훈격

추천기관

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중앙행정기관

훈격별 추천 대상자 인원수,

추천 대상 기관(단체) 수 제한 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양관련 단체 및 기관

그 외 단체 및 기관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대상자의 소속(읍면동 또는 도로명 주소), 성명, 직위, 수공기간, 주요공적 등을 보건복지부, 상훈포탈시스템 및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추천기관은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을 심사하고,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추천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 및 심사 시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

 

제출서류명

제출형태

작성요령

포상대상자

추천 공문

공문 1

(작성대상) 민간인, 단체, 공무원

후보자 추천서

<서식 1>

원본 1,

한글파일 1

(작성대상) 민간인, 단체, 공무원

공적요약서

<서식 2>

원본 1,

한글파일 1,

(작성대상) 민간인, 단체, 공무원

(작성방법)

- 추천순위 인적사항 등을 작성

(공적개요의 경우 200자 이내)

- 개조식(구체적·개량적)으로 요약 작성

 

(제출방법)

- 한글파일 제출 시 파일이름추천 기관명공적요약서로 작성

공적조서

<서식 3> 개인용 <서식 4> 단체용

원본 1,

한글파일 1,

스캔파일 1

(서명(또는 인),

직인 포함)

(작성대상) 민간인, 단체, 공무원

- (개인) <서식2> 공적조서 작성

- (단체) <서식3> 공적조서 작성

 

(작성방법)

-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 실적은 가급적 물량으로 표시

* 공적조서 중 공적사항 부분은 A4 2 이상(2,000자 이상) 분량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기타 공적 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10매 이내 제출

- 기관명 및 직위·직급명은 반드시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생년월일, 연월일 등 빠짐없이 기재

* 추천 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재

- 본의 경우, 조사자의 서명(또는 인) 및 추천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추천관) ·도에서 공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에서 공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구청장, 법인단체 등에서 공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관장 직인 날인

· (조사자) 추천관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시도의 소관 과장 이상, 추천관이 시··구청장인 경우에는 시구의 소관 과장 이상, 추천관이 법인단체의 기관장인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소관 과장 또는 부서장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

* 각 기관별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제출방법)

- 한글 및 스캔파일 제출 시 파일이름추천 기관명-훈격-성명-공적조서로 작성하고 1(1개 기관) 1개 파일로 제출

 

외국인을 추천하는 경우

- 국문 및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서식 5>

원본 1,

한글파일 1,

스캔파일 1

(직인 포함)

(작성대상) 공무원

 

(작성방법)

- 원본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

현지확인서

<서식 6>

원본 1,

한글파일 1,

스캔파일 1

(서명(또는 인) 포함)

(작성대상) 민간인, 단체

* 공무원 제외

(작성방법)

-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작성

- 확인자는 공적조서의 조사자와 동일이어야 하며, 필요시 사진 등 관련자료 첨부

- (주요포함 내용) 품성, 지역여론, 공적사항(공적내용 일치여부), 과거 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7>

원본 1,

한글파일 1

스캔파일 1

(서명(또는 인) 포함)

(작성대상) 민간인, 단체, 공무원

 

 

(작성방법)

- 정부포상, 장관표창의 추천 대상자에게 동의 내용을 사전고지하고 추천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

- (개인) 개인명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

- (기관) 기관명 기재 및 날인

불량사업장

조회양식

<서식 8>

원본 1,

한글파일 1

(작성대상) 사업장(법인 등 기관)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

(작성방법)

- 산업재해, 공정거래, 근로기준, 국세 기본법 관련 추천제한 여부 확인용으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조회양식

<서식 9>

원본 1,

한글파일 1

(작성대상)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의 임원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양식

<서식 10>

원본 1,

한글파일 1

(작성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별도 첨부>

사본 1,

스캔파일 1

(제출대상) 사업장(법인 등 기관)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

제출서류

 

5. 접수절차

접수기간 : 2020. 1. 17.() ~ 2020. 2. 14.() 18:00까지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공문(또는 이메일) 송부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제출서류 : [붙임2] 포상대상자 추천 제출서류(서식 ~)

* (우편)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 (메일) 한글파일(hwp)과 서명 또는 날인된 스캔파일(pdf) 파일을 이메일 (kimboeun1024@korea.kr)로 제출

* (공문) 한글파일(hwp)과 서명 또는 날인된 스캔파일(pdf) 파일을 공문(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으로 제출

* 등기우편 및 공문/메일 발송 후 전화를 통해 수신여부 확인 요망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김보은 주무관, 044-202-3413)

 

6. 향후 추진계획

포상후보자 추천 제한사항 확인 : ‘20. 3

포상대상자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확정 : ’20. 4

정부 포상 및 장관표창 시상일 : ‘20.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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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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