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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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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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25/ 작성자 창조건축과 조회수430 행정번호051-709-4605 |
다운로드2020년도농어촌주택개량사업안내서.hwp (18 kb) 다운로드2020년도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대상자신청서.hwp (16 kb) |
「2020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자금 융자 지원(단독주택 연멱적 150㎡이하) ❍ 융자재원 : 농협은행자금 ❍ 대출한도 - 신축·개축·재축: 최대 2억원 - 증축·대수선 ·리모델링 : 최대 1억원 ❍ 대출금리 : 변동·고정(연리2%)금리 고객선택제도 ❍ 상환기간 : 1(3)년 거치 19(17)년 분할상환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 창조건축과 주택협력팀 ▶ 1차 신청 접수기간 : 2020.2.24.(월)~2.27.(목) ▶ 추가 신청 접수기간 : 2020.3.~ 11.30.(배정 물량 종료시까지)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대상자(배우자,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창조건축과 주택협력팀(☎709-4605)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2020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안내서 1부 2. 2020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대상자 신청서 1부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