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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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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30/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298 행정번호051-709-4151 |
다운로드지방소득세(특별징수)전자신고납부안내문.hwp (1201 kb)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방법 안내> ◇ 은행 방문 없이 신고에서 납부까지 한번에 처리! ◇ 납부 즉시 수납 확인가능 ◇ 원천세 신고정보를 활용한 편리한 신고기능 제공 -> 홈택스 접수번호 검색으로 [홈택스 신고정보 가져오기] ◇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자동계산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기장군 별도 신고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개요 - 대상자 :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납세자 - 납부세액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세액 × 10% -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에서 전자신고·납부 ◇ 자세한 신고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문의: 자주재정과 지방소득세팀 709-4151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