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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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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14/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336 행정번호051-709-4395 |
다운로드2018년제1차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일자리창출사업공고문.hwp (21 kb) 다운로드붙임1.2018년제1차예비사회적기업지정.hwp (246 kb) 다운로드붙임2.2018년제1차일자리창출사업신규(재참여포함)선정.hwp (196 kb) 다운로드붙임3.2018년제1차일자리창출사업선정재심사.hwp (188 kb) |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업무지침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2018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모집대상 ○ 2018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018년 제1차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재참여 포함) 선정 ○ 2018년 제1차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재심사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2. 19.(월) ~ 3. 6.(화) 18: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신청 접수 (공고 마감일 18:00까지만 신청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및 전화문의(☎051-709-4395)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