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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통제구역 지정 관련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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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03/ 작성자 해양수산과 조회수405 행정번호051-709-4505 |
다운로드낚시통제구역지정관련설문조사서.hwp (16 kb) |
낚시통제구역 지정 관련 설문조사 안내 기장군에서는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통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낚시통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설문기간 : 2018.4.4.~2018.4.24.(21일간) ■ 설문지 수신처 : 기장군청 해양수산과 또는 가까운 읍·면 ■ e-mail : gh216@korea.kr ■ fax : 051-709-4519 ■ 우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대로 560, 8층 해양수산과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