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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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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7/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285 행정번호051-709-4881 |
다운로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20 kb) 다운로드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hwp (27 kb) 다운로드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서.pdf (124 kb) |
2018. 1. 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등 대상자는 반드시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내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별주택 : 기장군 자주재정과, 인터넷(http://www.realtyprice.kr) 이의신청 대상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4월 30일∼5월 29일(※기간 만료 후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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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