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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8. 1. 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일2018/04/27/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285 행정번호051-709-4881
전용뷰어 다운로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20 kb) 전용뷰어 다운로드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hwp (27 kb) 전용뷰어 다운로드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서.pdf (124 kb)

2018. 1. 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개별주택가격은 기장군수가,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결정․공시


▶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등 대상자는 반드시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내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열람


 ① 개별주택 : 기장군 자주재정과, 인터넷(http://www.realtyprice.kr)
 ② 공동주택 : 기장군 자주재정과, 인터넷(http://www.realtyprice.kr)



이의신청 대상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기간


: 4월 30일∼5월 29일(※기간 만료 후 접수하지 않음)



이의신청서 제출장소


 ① 개별주택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장군 자주재정과 또는 인터넷 제출(http://www.realtyprice.kr)
 ② 공동주택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감정원 부산동부지사 또는 인터넷 제출(http://www.realtyprice.kr)


 ☞ 개별주택가격 : 기장군 자주재정과  ☏ 051-709-4881~3
    공동주택가격 : 한국감정원 동부지사  ☏ 051-462-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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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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