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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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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24/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197 행정번호051-709-4151 |
다운로드특별징수분전자신고납부안내문.hwp (1184 kb)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방법 안내> ❍ 대 상 : 관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장, 학교, 공공기관 등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 매월 10일까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 ❍ 전자신고 및 납부방법 : 「위택스」, 「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www.wetax.go.kr),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 이제는 수기고지서로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하세요. 자세한 신고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재정과 지방소득세팀 709-4151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