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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기준이 강화됩니다.(PLS제도 2019년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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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08/ 작성자 친환경농업과 조회수510 행정번호051-709-4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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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2019년 1월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됩니다.
PLS란?
그동안은 유사한 농작물에 허용되었던 잔류농약 기준을 잠정적으로 적용해 적합 여부를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PLS가 시행되면 미등록농약의 경우 0.01ppm이라는 일률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 친환경농업과 051-709-4405로 연락주십시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