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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기준이 강화됩니다.(PLS제도 2019년시행)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잔류농약기준이 강화됩니다.(PLS제도 2019년시행)
작성일2018/02/08/ 작성자 친환경농업과 조회수510 행정번호051-709-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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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2019년 1월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됩니다.

 

PLS란?
농약을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서 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특정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그동안은 유사한 농작물에 허용되었던 잔류농약 기준을 잠정적으로 적용해 적합 여부를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PLS가 시행되면 미등록농약의 경우 0.01ppm이라는 일률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16년 12월부터 참깨, 들깨, 밤, 바나나, 파인애플, 참다래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적용하고 있고,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 친환경농업과 051-709-4405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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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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