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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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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01/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314 행정번호051-709-4301 |
다운로드2019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제품목록.hwp (32 kb) 다운로드2019년정보통신보조기기신청서식.hwp (72 kb) |
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내용 가. 보급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나.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o 일반 장애인 : 제품가격의 20% o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X 5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1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X 50%) 2.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19. 5. 1.(수) ∼ 6. 21.(금) ☞ 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나.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http://www.at4u.or.kr), 우편, 방문를 통해 접수처에 제출 다. 접 수 처 :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구·군 정보화부서 ※ 기장군민 : 4층 미래전략과(709-4301) 라.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해당 첨부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임장 등으로 구성 ※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 반드시 실시 후 작성 【 첨부서류 】 ①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각 1부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o 증빙서류 예시 - 구 직 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학 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취 업 자 :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③ 법정대리인동의서(만 19세 미만인 경우), 위임장(대리인이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생략 3. 문의처 가. 상담전화 : 1588-2670(전국공통) 나.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구군 정보화 관련 부서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다.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4. 보급대상자 결과발표 : ’19. 7. 19.(금) 예정 ※ 시 홈페이지 공지, 개별통보 5. 개인부담금 납부: ’19. 7. 22.(월) ∼ 8. 2.(금) ▷ 2주간 6. 기기 보급: ’19. 8월초 ∼ 9월말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