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작성일2019/05/01/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314 행정번호051-709-4301
전용뷰어 다운로드2019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제품목록.hwp (32 kb) 전용뷰어 다운로드2019년정보통신보조기기신청서식.hwp (72 kb)

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내용

  가. 보급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나.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o 일반 장애인 : 제품가격의 20%

   o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X 5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1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X 50%)

 

2.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19. 5. 1.() 6. 21.() 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나.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http://www.at4u.or.kr), 우편, 방문를 통해 접수처에 제출

  다. 접 수 처 :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구·군 정보화부서

                    ※ 기장군민 : 4층 미래전략과(709-4301)

  라.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해당 첨부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임장 등으로 구성

         ※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 반드시 실시 후 작성

      첨부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각 1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o 증빙서류 예시

              - 구 직 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 학 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취 업 자 : 재직증명서(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③ 법정대리인동의서(19세 미만인 경우), 위임장(대리인이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생략


3. 문의처

  가. 상담전화 : 1588-2670(전국공통)

  나.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구군 정보화 관련 부서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다.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4. 보급대상자 결과발표 : ’19. 7. 19.() 예정

   ※ 시 홈페이지 공지, 개별통보

 

5. 개인부담금 납부: ’19. 7. 22.() 8. 2.() 2주간

 

6. 기기 보급: ’19. 8월초 9월말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