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내집마당 주차장 지원 사업 안내 |
---|
작성일2019/06/13/ 작성자 선진교통과 조회수385 행정번호051-709-4571 |
다운로드내집마당주차장갖기지원사업안내문.hwp (12 kb) |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내집 마당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집마당 주차장 지원 사업』안내문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본인 소유 주택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를 해소하는 경우 등 ○ 신청기간 : 연중(시비지원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선착순) ○ 지원금액 : 주차장 설치비용의 70% 범위 내(400만원 한도까지 공사비 지원) ○ 문 의 처 : 기장군 선진교통과 교통지도팀(Tel. 709-4571)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