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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보훈명예수당 신청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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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9/19/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508 행정번호051-709-4311 |
다운로드보훈명예수당+신청서.hwp (16 kb) |
○ 지급대상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본인 및 유족
※ 제외대상자 - 기장군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받는 자 - 국가보훈처로 부적격 통보받은자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5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지급, 국가유공자 유족 제외)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신청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 접수기간 : 계속 (신청월부터 해당여부 조회 후 지원)
○ 접수처 : 각 읍,면 및 군청 복지정책과 (기장읍 709-5143, 장안읍 709-2491, 정관읍 709-5153, 일광면 709-5204, 철마면 709-5274, 군 청 709-4311)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