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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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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6/ 작성자 행복나눔과 조회수779 행정번호051-709-2881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자격기준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등급 외 A, B 판정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제공시간 : 월 27시간, 월 36시간 중 택 1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신청기관 : 해당 읍‧면 사무소 ○ 기타문의 : 군 행복나눔과 (☎ 709-2881) ※ 노인장기요양등급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 051-901-0180)로 문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