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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작성일2019/01/04/ 작성자 도시기반조성과 조회수311 행정번호051-709-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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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23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에서 시행하는 [국도31호선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도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사업기간(예정) : 도로구역결정고시일로부터 2년간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국도31호선

도로확장공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618-40번지 ~

장안읍 길천리 220-2번지

연장 : 282m

폭원 : 25m

면적 : 7,674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도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종류

노선번호

위 치

면 적

()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총연장

(m)

변경

보조간선

도로

대로3-1

호선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618-40번지 ~ 장안읍 길천리 220-2번지

7,674

장안읍

월내리

618-40

번지

장안읍

길천리

220-2

번지

월내,

길천

282

 

3. 도로구역 결정 사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교 ~ 길천교차로간(3-1호선) 도로를 확장하여 국도 31호선 도로확장과 상호 연계하는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편익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4.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국도31호선

도로확장공사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도시기반조성과

(051-709-4692)

부산광역시청 도로계획과(051-888-2711)

2019. 1. 9.

2019. 1. 29.

 

5.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19. 1. 9. 2019. 1. 29.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도시기반조성과(051-709-4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 9.

 

부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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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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