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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턴제 참여 기업체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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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27/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488 행정번호051-709-5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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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턴제 참여 기업체 모집】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들의 취업을 촉진하고자 [새일/결혼이민여성 인턴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인턴제에 참여할 기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8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대상기업 : 구인 계획이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1,000인 미만인 기업체 (상시근로자수는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피험자 수 기준) ※ 전년도 참여기업 중 고용유지율이 50%이하인 기업 제외 ▣ 신청서류 :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 각 1부 ▣ 신청장소 : 기장군청1층 일자리경제과 내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턴 근무조건 ▣ 인턴참가자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 지원조건 ◾인턴기간 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결혼이민여성 주당 30시간이상 기준) ▣ 지원기준 : 1인 총액 300만원한도(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 지급) ▣ 지원금 지급방식 ◾인턴채용지원금 : 3개월 간 채용기업에 총180만원 지원(월 60만원) ◾인턴취업장려금 :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하여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체 및 인턴여성에게 각각 60만원씩 지급
신청문의 :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1)709 - 5354 ~ 7 FAX: 051) 709 - 5352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