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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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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18/ 작성자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조회수190 행정번호051-888-3576 |
다운로드2020년유증기회수설비설치지원사업공고문.hwp (121 kb)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 - 1002호 2020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공고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주유소의 재정부담을 줄이고자『2020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18.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기간 : 2020. 3월 ~ 12월 - 접수기간 : 2020. 3. 18 ~ 4.17(일괄접수후 선정) ※ 접수결과, 사업비 잔액 발생 시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추가 접수 2. 사 업 비 : 54,800천원(국비33,400, 시비 21,400) 3. 지원대상 : 기장군 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운영(영업행위)하는자(연간휘발유 판매량이 2,000㎥미만)가 유증기 회수설비 의무 설치기한보다 2년 또는 3년 이상 유증기 회수 설비를 조기설치하는 경우 ※ ’18년 이전 개업주유소 : ‘18년도 연간판매량 자료 이용 ※ ’18년 이후 개업주유소 : 지자체에서 연간판매량 산정 후 통보 4. 보조금 지급대상자(신청인) :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회수설비 제작・판매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 제3호 가와 나목 5.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 문의 :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051-888-3576).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