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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안내
작성일2011/11/23/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3626 행정번호null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2011.10.30.)에 따라 퇴직공직자 중 취업이 제한되는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사기업체가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등록대상자는 해당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숙지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총 3,766)

구  분

업 체 수

적 용 기 간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37개 업체

2011.10.30 ~ 2011.12.31

사기업체

3,729개 업체

2012.01.01 ~ 2012.12.31

※ 부산 소재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 171개 업체 (법무법인 등 없음)

○ 확인방법

  - 2011.10.28.(금)자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게시판 - 자료실

○ 근거법령 : 「공직자윤리법」제17조 및 시행령 제35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

 

 

 

○ 재산등록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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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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