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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선거사무관계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작성일2011/11/30/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2963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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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총선(2012.4.11 실시)과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직대상 : 선거사무관계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나. 사직기한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 ‘12. 1.12(목)까지

              ※다만, 지자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120일(‘11.12.13)까지 사직

       2)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 ‘12.1.12(목)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총무과 홍성훈(709-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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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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