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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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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2/20/ 작성자 창조건축과 조회수343 행정번호051-709-4597 |
다운로드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안내문(2019).hwp (27 kb) 다운로드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금신청서(2019).hwp (25 kb) 다운로드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안내문(2019).hwp (22 kb) 다운로드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금신청서(2019).hwp (20 kb) |
1.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내 지원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 선정 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사업 신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 접수기간 : 2019. 2. 1. ~ 2. 28.(1개월) ○ 접 수 처 : 기장군청 창조건축과 건축문화팀(☎709-4597)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참조 붙임 1.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관련서식 1부.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