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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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06/ 작성자 조민영 조회수493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께서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54번지 6기 2.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3. 봉안장소: 부산, 경남관내 납골당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신고처: 051-724-1024 (기장장례문화) 6.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후처리 무연분묘는 임의개장 7. 기타사항: 상기 번지내에 식별이 불투명한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7년 4월 6일 위공고인: 문재연, 엄상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