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만화리 분묘개장공고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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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16/ 작성자 조민영 조회수706 |
분묘 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에 의거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료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333-15번지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봉안장소 ; 양산시 광천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신 고 처 ;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77번길 TEL; 010-8532-1046.010-4852-3311 6.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후 처리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 개장 7.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족보, 사실확인 등 8. 기타사항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투명하여 누락 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 함. 2017년 2월 17일 위 공고인 ; 기장 장례문화원 문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