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장안읍 월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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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1/18/ 작성자 주재성 조회수1399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2차)하오니 연고자(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지 번 : 221번지 기 수 : 1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및 안치장소 등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 후 임의개장(안치장소 : 재단법인 선경공원) 10년 안치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인 : 대행업체(대한장묘사) : 070-7813-3000 - 문의처 : 선경공원 : 070-4126-3325 6.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관계서류(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족보 등)을 구비하여 주민복지과에 신고 7. 유의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재산권행사내에 소재한 분묘와 재산권행사 중 추가 발생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위 공고인 : 한정미 분묘개장업체 대한장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