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분묘개장공고게시판입니다. 우리군 행정에 대한 의견 등을 제외한 <선거관련사항, 타인의 비방, 선동, 상업용 광고, 불건전한 내용> 은 삭제하도록 하겠으니 글을 등록하시는 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유사한 사항이 있을경우 글 등록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시작
분묘개장공고(1차)-에코장안일반산업단지 - 복지법인 및 시설공고 게시물 보기
분묘개장공고(1차)-에코장안일반산업단지
작성일2015/02/06/ 작성자 황미애 조회수1749
분묘 개장 공고(1차)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275호(2014.6.25)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에코장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 공고 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이장) 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1056, 산,48, 산57-6, 산56-5, 64-2, 산50-1, 산46, 산34-1
[총22기]
2. 개장사유 : 부산 에코장안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내 편입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후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자 임의 개장
5. 무연분묘 개장 후 안치장소 : 진주추모공원, 경남 진주시 대평면 당촌리 1074-3번지
6. 무연분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고 및 문의처
에코장안일반산업단지 보상사무소, 전화:(070)7775-3351, 울산광역시 남구 남중로108번길 37,
8. 신고방법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처에 우선 문의 바랍니다.
9. 기타사항
본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무연분묘로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2월 6일

위 공고자 에코장안일반산업단지개발(주)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