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4차)] |
---|
작성일2015/08/11/ 작성자 김도희 조회수1584 |
다운로드분묘개장공고1차.hwp (0)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5-1535호 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좌동리 산10-3, 산2-54 2. 분묘기수 : 5기 3. 개장사유 :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4차)」에 편입 4. 개장장소 및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화장 후 시립납골당에 10년간 납골 안치 5. 공고기간 : 2015년 8월 10일부터 2015년 11월 10일까지(3개월) 6. 신 고 처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보상팀(☎051-888-6084),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조경팀(☎051-888-6295) 7.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 구간 내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 등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8월 10일 부 산 광 역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