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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4차)] - 복지법인 및 시설공고 게시물 보기
분묘개장공고[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4차)]
작성일2015/08/11/ 작성자 김도희 조회수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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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15-1535호

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좌동리 산10-3, 산2-54
2. 분묘기수 : 5기
3. 개장사유 :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4차)」에 편입
4. 개장장소 및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화장 후
시립납골당에 10년간 납골 안치
5. 공고기간 : 2015년 8월 10일부터 2015년 11월 10일까지(3개월)
6. 신 고 처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보상팀(☎051-888-6084),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조경팀(☎051-888-6295)
7.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 구간 내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 등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8월 10일

부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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