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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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10/10/ 작성자 김성윤 조회수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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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 공고(1차) 부산광역시고시 제2011-475호(2011.12.21)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기장 대중골프장(가칭)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 공고 하오니 당해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이장) 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578-8, 산104-1, 산104-3, 산104-5, 514, 514-1, 526, 526-1, 527, 528, 533-25, 576-2, 578-5, 578-6, 578-7, 600, 603, 산88, 산89, 산94, 산96, 산101, 산104-10, 산135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안평리 산13-6, 산13-7, 산13-2, 산13-5 [총139기] 2. 개장사유 : 기장 대중골프장 조성사업(가칭)을 위한 사업부지 내 편입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후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자 임의 개장 5. 무연분묘 개장 후 안치장소 : 경남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경남영묘원 6. 무연분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고 및 문의처 : 업무 담당자 051)630-4182, 010-3588-7556 8.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처에 우선 문의 바람 9. 기타사항 : 본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무연분묘로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위 공고자 장 복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