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기장~장안간 국도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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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0/16/ 작성자 최현주 조회수1778 |
한국감정원(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 공고 제2012-24호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2. 분묘의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86-49번지, NO.113, 1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84-4번지, NO.125, 1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칠암리 267-14번지, NO.126, 1기 3. 개장사유 : 기장~장안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 4. 공고기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관리자)협의 후 합의 개장처리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인근 소재 납골당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한국감정원 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 (☎051-465-33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초량동 1157-5) 9. 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가첩,제 적등본,사실 확인서)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10.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상기 토지 및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