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산36-3번지 (기수 4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후 토지개발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토지주와 협의 후 분묘연고자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 5. 신고 및 연락처 :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로 41,101동 1002호 (남천동, 코오롱하늘채골든비치아파트) 삼창토건사 ☎ 051-513-37**, 010-3355-84**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는 추후결정(납골당 안치 후 10년)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 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상기지번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공고인 : 박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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