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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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30/ 작성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조회수337 |
다운로드분묘개장공고문(부산장안).pdf (104 kb)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67(2009.12.16)호로 개발계획 승인·고시된 『부산장안 택지개발사업지구(2단계)』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게서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첨부 : 분묘개장공고문(부산장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