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기장군철마면 구칠리) |
---|
작성일2020/01/17/ 작성자 이진영 조회수343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여 안치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산 80-1,2,3 2.분묘기수 : 1기 3.개장사유 : 토지주 재산권행사 4.개장방법: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개장후 납골당 안치) 5.매장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7.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임의 개장하여 납골안치 8.신 고 처 : 박중길 010*8888*0892 9.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수 있는 호적 및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소재지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위공고인 : 박중길 주 소 : 부산광역시 광안해변로 386 (☎ 010*8888*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