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기장읍 청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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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22/ 작성자 주재성 조회수982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3-1번지 2018년 1월 22일 위 공고인 : 정흥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