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철마면 웅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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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9/05/ 작성자 주재성 조회수1241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부산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산244-1번지 2. 분묘기수 : 6기 외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내 연고자와 협의하여 연고자가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관련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 개장 6. 안치장소 : 허가받은 인근 봉안당 7. 안치기간 : 10년간 안치 8. 신 고 처 : ☎ 010*5874*1024 9. 신 고 인 : 이점석 외 4인 (부산 수영구 수영로536번길 12) 10. 신고방법 : 연고권 입증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매장신고서, 사실확인서등) 구비하여 신고 11. 기타사항 : 식별이 불분명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6년 9월 5일 위 공고인 : 이점석 외 4인 공고인 주소 : 부산 수영구 수영로536번길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