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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 복지법인 및 시설공고 게시물 보기
분묘개장공고(1차)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작성일2018/09/20/ 작성자 왕성진 조회수655

분묘개장공고(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산70, 70-2, 70-3(17)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611-6, 611-8(4)

2. 개장사유: 토지 소유권 행사

3.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1차 공고기간 40일 이후 2차 공고게재)

4. 개장방법: 유연분묘는 연고자 합의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무연분묘 개장 후 안치장소: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락로 23 경남영묘원

(신어공원추모관) 055)329-4844

6. 무연분묘 안치기간 : 안치 후 10

7. 신고 및 연락처(업무대행업체) : 한진장의서비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리 337-16, 051-722-4924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 9. 20

 

공고인 : 농업회사법인 반석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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