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기장군장안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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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1/23/ 작성자 조민영 조회수419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께서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30기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산 1번지 2.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3. 봉안장소: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605(효심 추모관)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신고처: 051-724-1024 (한국장례문화원) 6.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후처리 무연분묘는 임의개장 7. 기타사항: 상기 번지내에 식별이 불투명한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8년 11월 23일 위공고인: 조 민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