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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장안읍 좌동리) - 복지법인 및 시설공고 게시물 보기
분묘개장공고 1차(장안읍 좌동리)
작성일2016/10/19/ 작성자 주재성 조회수1173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1차)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시기 바라오며, 공고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지번 : 산2-13, 산2-15
수량(기) : 20

2. 개장사유 : 반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편입
3. 공고기간 및 개장방법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가)유연분묘:분묘연고자(관계인)가 해당 면사무소 신고 후 개장
(나)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후 납골함
4. 개장(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는 추후결정(안치일로부터 10년)
5. 연고자 신고처 : 분묘 보상담당자 ☎051-912-8585, HP:010*2982*090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2번지 센텀그린타워 1202호)
6. 신고요령 : 분묘의 소재지 및 번호를 반드시 확인 후 신고처에 신고(추후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청구)
7. 기타 : 본 사업구역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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