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1차)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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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0/20/ 작성자 왕성진 조회수1263 |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산99-6 (분묘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소유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 후 개장 또는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경북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1803-94 (영호공원 봉안당) (납골당 안치 후 10년) 6. 신 고 처 : 업무대행 – 삼명장의(연락처 : 차봉진 010-2887-135* ) 울산시 남구 옥동 127-1 그랜드파크 201호 7.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 등 8. 기타사항 :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함. 2016년 10월 20일 공고인 : 손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