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분묘개장공고게시판입니다. 우리군 행정에 대한 의견 등을 제외한 <선거관련사항, 타인의 비방, 선동, 상업용 광고, 불건전한 내용> 은 삭제하도록 하겠으니 글을 등록하시는 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유사한 사항이 있을경우 글 등록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시작
분묘개장공고 2차(일광면 신평리) - 복지법인 및 시설공고 게시물 보기
분묘개장공고 2차(일광면 신평리)
작성일2016/11/16/ 작성자 주재성 조회수713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시기 바라오며, 공고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지 번 : 산3
수량(기) : 103


2. 개장사유 : 민간개발사업 예정구역 편입
3. 공고기간 및 개장방법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가)유연분묘:분묘연고자(관계인)가 해당 면사무소 신고 후 개장
(나)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후 납골함
4. 개장(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는 추후결정(안치일로부터 10년)
5. 연고자 신고처 : 분묘 보상담당자 ☎051-912-8585, HP:010*2982*090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2번지 센텀그린타워 1202호)
6. 신고요령 : 분묘의 소재지 및 번호를 반드시 확인 후 신고처에 신고(추후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청구)
7. 기타 : 본 사업구역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정화룡 외 2명

2016년 11월 16일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