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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내 사유지’ 협의 매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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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05/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1037 |
‘현황도로내 사유지’ 협의 매수 시행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 기장군은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현황도로내 사유지에 대해 전국 최초로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를 시행한다. 이 시책으로 각종 민원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노후도로 포장 등 효율적인 도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상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8m이내 현황도로내 사유지이다. 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부지, 분양과 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한다. 오는 2월 10일부터 28일까지(3주간) 희망하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매년 일정 예산을 편성해 순차적으로 협의매수 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도로폭 4m이하(1순위), 6m이하(2순위), 8m이하(3순위)에 따라 1차로 정해지며 동일 현황도로내 다수 매수 신청지와 접수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토지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현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현행법상 현황도로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돼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도시기반조성과 보상팀(709-4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