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1월 13일부터 발효하고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섰다. 현장 지도단속 결과, 행정명령 시행에 앞서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장군 해안가 곳곳에 행정명령 현수막과 안내간판 설치를 통한 사전 안내로 대체적으로 많은 캠핑카들이 이미 이동된 상태였다.
일부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고정 주차해 소위 '알박기' 주차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방치된 캠핑카에 대해서는 방치차량 또는 무단점유 등 각 개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계도활동을 벌였다. 또한 방파제에 주차된 캠핑카, 차박에 대해 이동 조치했다.
기장군은 별도 해제시까지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 공휴일도 포함해 주·야를 불문하고 '기장군 캠핑카·차박 대응 추진단'을 운영해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기장군 연안 감염병 예방조치 행정명령'에 따르면 1월 13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기장군 관할 어항,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의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 집합해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도 청구된다.
해양수산과 709-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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