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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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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9/11/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284 |
다운로드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에코환경건설(주)).pdf (6796 kb) |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제출인(석면해체․제거업자) : 에코환경건설(주) 2.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가. 건물명 또는 현장명 : 태평양수산 나. 위 치 : 기장군 일광면 칠암1길 7-16 다. 석면건축자재 : 793.49㎡ 3. 측정기관 : (주)대한환경기술원 4. 측정일시 : 2019.8.24.~26. 8.29.~31. 9.4.~9.6. 9.8.(10일간) 5. 측정결과 : 기준이내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붙임 :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끝.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71
최종수정일2023-09-14